『금융투자업규정 제7-1조의2(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)』 에 의거하여,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 웰컴베스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[채권형]의 의무 투자기간이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