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제1호에 의거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서(약관)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개정사유 :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 개정
2. 개정시행일 : 2026.05.27
3. 주요개정사항 : 투자대상, 투자일임업 수행 임직원, 투자일임업자 주요주주 사명변경 등
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제1호에 의거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서(약관)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개정사유 :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 개정
2. 개정시행일 : 2026.05.27
3. 주요개정사항 : 투자대상, 투자일임업 수행 임직원, 투자일임업자 주요주주 사명변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