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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투자권유준칙 개정

2024. 03. 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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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의거하여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합니다.


*변경사유 :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


*시행일 : 2024. 03. 01(금)